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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건축법 상의 차이도 있지만 나눠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건물 소유주 다수 1인
바닥면적 660 ㎡ 이하
거주 세대수 제한없음 19세대 이하
개별세대 분양/소유 여부  가능 불가능
구분등기 가능 불가능
주택층수 4층 이하 3층 이하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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