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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시 필요사항

<<<< 방문장소 >>>>

1. 방문장소 :
구청, 차량사업소


<<<< 사전 준비물 >>>>

2. 양도인(법인) 대리인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법인인감
3)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5)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되 발급시 양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기재해서 발급받아야 함
6)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3. 양수인(개인)
1) 신분증
2) 보험가입증명서 (구청 방문 전 자동차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함)
3) 등록 제비용


4.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이전 등록 신청서  (대상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 표기)
2) 자동차 양도증명서 (한 장에 양도, 양수인 함께 작성. 본인 방문 시 서명, 대리인 방문 시 도장날인)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15_16호 서식).hwp
0.02MB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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